입찰 이야기 · 제2편
낙찰의 기본기 — 투찰가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초보자를 위한 10분 다시 보기
한 문장 핵심 투찰가는 ‘무조건 가장 낮은 금액’이 아니라, 공고의 낙찰 기준을 통과하면서도 실제로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원가와 이익을 남기는 금액이다.

그림 1. 공고 분석 → 예정가격 추정 → 하한선 계산 → 원가 검토 → 최종 투찰
1. 먼저 알아야 할 네 가지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입찰가격 산정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전자입찰에서는 공고에 적힌 범위와 방식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중 일부를 추첨·산술평균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 예정가격: 낙찰 판단의 실제 기준선. 개찰 전에는 확정값을 알 수 없으므로 공고의 산정방식을 읽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 낙찰하한율: 예정가격 대비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비율. 공사·물품·용역, 금액 구간, 발주기관과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 투찰률: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경쟁 결과를 비교할 때 자주 쓰지만, 예정가격 확정 전에는 예상값일 뿐이다.
- 사정률: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어느 수준에서 형성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과거 분포는 참고자료이지 정답이 아니다.
기준 산식 예상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예상 사정률 / 기준 하한선 = 예상 예정가격 × 공고상 낙찰하한율
2. 실무에서는 이렇게 산정한다
- 공고문을 먼저 읽는다.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범위, 하한율, 적격심사, A값·순공사원가 등 별도 공제·평가 요소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예정가격 범위를 이해한다. 기초금액에 단순히 하한율만 곱하지 말고, 공고에 제시된 복수예비가격 범위와 추첨방식을 기준으로 가능한 예정가격 구간을 잡는다.
- 통과 가능한 하한선을 계산한다. 예상 예정가격별 하한 금액을 여러 시나리오로 계산한다. 한 개 숫자보다 ‘낮음·기준·높음’ 세 구간으로 보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수행원가와 이익을 대조한다. 재료비·노무비·경비·보험료·세금·보증수수료·현장 리스크를 반영한 최소수행가능금액보다 낮다면, 낙찰 가능성이 있어도 투찰을 재검토한다.
- 마지막으로 검산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원 단위 절사·반올림, 입력 칸, 공동수급 지분, 마감시각을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한다.
3. 숫자로 보는 간단한 예시
아래 계산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다. 실제 비율과 산식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적용 예규를 따른다.
| 항목 | 계산 및 판단 |
|---|---|
| ① 기초금액 | 100,000,000원 |
| ② 예상 사정률 | 99.80% → 예상 예정가격 99,800,000원 |
| ③ 가상 하한율 | 87.00% → 기준 하한선 86,826,000원 |
| ④ 최종 판단 | 86,826,000원 이상이면서 회사의 최소수행가능금액도 충족하는 범위에서 결정 |
계산: 100,000,000 × 0.998 × 0.87 = 86,826,000원
4. 자주 하는 실수와 마지막 점검
- 공고마다 다른 하한율을 예전 입찰의 숫자로 그대로 적용한다.
- 기초금액에 하한율만 곱하고 예정가격 변동 가능성을 빼먹는다.
- A값, 순공사원가, 보험료 등 가격평가 산식의 별도 항목을 누락한다.
- 낙찰만 생각해 손익분기점 아래로 투찰하거나, VAT 포함 여부와 절사 단위를 틀린다.
제출 전 30초 체크 ① 참가자격과 심사기준 확인 ② 산식·단위·VAT 재확인 ③ 최소수행가능금액 이상인지 확인 ④ 인증서·파일·마감시각 확인
※ 본 자료는 입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교육자료입니다. 실제 투찰 전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해당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최신 계약예규를 우선 확인하십시오.
※ 본 글은 개인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 발주기관 특수조건, 조달청 공지사항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