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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이야기 · 제2편

낙찰의 기본기 — 투찰가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초보자를 위한 10분 다시 보기

행복한아빠 · 투찰가 산정의 기본 흐름 정리

한 문장 핵심 투찰가는 ‘무조건 가장 낮은 금액’이 아니라, 공고의 낙찰 기준을 통과하면서도 실제로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원가와 이익을 남기는 금액이다.

입찰 이야기 설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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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고 분석 → 예정가격 추정 → 하한선 계산 → 원가 검토 → 최종 투찰

1. 먼저 알아야 할 네 가지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입찰가격 산정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전자입찰에서는 공고에 적힌 범위와 방식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중 일부를 추첨·산술평균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기준 산식 예상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예상 사정률 / 기준 하한선 = 예상 예정가격 × 공고상 낙찰하한율

2. 실무에서는 이렇게 산정한다

  1. 공고문을 먼저 읽는다.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범위, 하한율, 적격심사, A값·순공사원가 등 별도 공제·평가 요소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1. 예정가격 범위를 이해한다. 기초금액에 단순히 하한율만 곱하지 말고, 공고에 제시된 복수예비가격 범위와 추첨방식을 기준으로 가능한 예정가격 구간을 잡는다.
  1. 통과 가능한 하한선을 계산한다. 예상 예정가격별 하한 금액을 여러 시나리오로 계산한다. 한 개 숫자보다 ‘낮음·기준·높음’ 세 구간으로 보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1. 수행원가와 이익을 대조한다. 재료비·노무비·경비·보험료·세금·보증수수료·현장 리스크를 반영한 최소수행가능금액보다 낮다면, 낙찰 가능성이 있어도 투찰을 재검토한다.
  1. 마지막으로 검산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원 단위 절사·반올림, 입력 칸, 공동수급 지분, 마감시각을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한다.

3. 숫자로 보는 간단한 예시

아래 계산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다. 실제 비율과 산식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적용 예규를 따른다.

항목계산 및 판단
① 기초금액100,000,000원
② 예상 사정률99.80% → 예상 예정가격 99,800,000원
③ 가상 하한율87.00% → 기준 하한선 86,826,000원
④ 최종 판단86,826,000원 이상이면서 회사의 최소수행가능금액도 충족하는 범위에서 결정

계산: 100,000,000 × 0.998 × 0.87 = 86,826,000원

4. 자주 하는 실수와 마지막 점검

제출 전 30초 체크 ① 참가자격과 심사기준 확인 ② 산식·단위·VAT 재확인 ③ 최소수행가능금액 이상인지 확인 ④ 인증서·파일·마감시각 확인

※ 본 자료는 입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교육자료입니다. 실제 투찰 전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해당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최신 계약예규를 우선 확인하십시오.

※ 본 글은 개인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 발주기관 특수조건, 조달청 공지사항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